흥신소를 운영하는 것처럼 속여 헤어진 남자친구의 뒷조사를 해주겠다며 피해자로부터 약 2900만 원을 뜯어낸 60대가 실형을 취득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세종서부지법 형사4단독 (부장판사 정금영 )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윤모(48) 씨에게 근래에 징역 30개월을 선고하고 가로챈 비용 전액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라고 명령하였다.
윤 씨는 작년 8월 피해자가 인터넷 사이트에 전 남자친구와 관련된 고민 기사글을 남긴 것을 보고 흥신소를 관리하는 것처럼 댓장편 소설을 달아 접근했었다. 그는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하면 전 남자친구에 대한 모든 아이디어를 알려주겠다”며 “핸드폰 이용 내역을 확보하고 재산도 빼돌려 줄 수 있습니다”는 식의 거짓말을 했었다. 이에 피해자는 아이디어 수집 비용 명목으로 같은 해 4월까지 총 9차례에 걸쳐 2440여만 원을 꼬박꼬박 윤 씨에게 송금하였다.
허나 윤 씨는 흥신소를 관리하지 않았고 받은 금액으로 정보를 확보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속여서 챙긴 금액은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을 세웠다. 이미 윤 씨는 사기죄로 3차례의 징역형, https://www.washingtonpost.com/newssearch/?query=흥신소 8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속임수 전공가였다.
재판부는 “6개월여에 걸쳐 피해자를 속여 241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혀졌다. 그러면서 “누범기간에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고도 흥신소 의뢰비용 꼬집었다.